「헌법」
「청소년육성법」(체육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은「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18세미만의 아동복지 대상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1987년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청소년육성법」이 1987년에 제정된 것이다.「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되었으며,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청소년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또한, 1988년 6월 청소년정책전담부서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시·도 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이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다.
1990년 5월에「대한민국청소년헌장」을 제정, 반포하였다. 1991년에는〈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1991년 12월에「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법적으로 체계화를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4년 2월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제정 이래 18차례 개정되어 현재의「청소년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9호)이 이루어졌다.
1. 청소년육성법 내용
가. 개념 및 목적
「청소년육성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자율활동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정부의 주요 청소년관계시책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의 각 영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청소년 시설 및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국가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수를 담당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한다. 연구원은 청소년 활동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행한다.
마.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용, 청소년단체의 활동,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청소년지도자 육성사업, 청소년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mw.go.kr)
청소년위원회《청소년백서》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