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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해구호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해구호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1962년에 제정된「재해구호법」에서부터 개정된 이후의 현재「재해구호법」(법률 제9206호)에 명시된 재해구호기금의 규정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을 매년 적립해야 하며, 최저적립액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 사항, 수익금에 대한 규정사항은 각 조의 항내용이 대동소이할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1. 재원
시·도지사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등의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2. 용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소유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이 해당된다. 또한,「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 중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등의 금액은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3. 관리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