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해구호법」(보건복지가족부)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국가경제력의 증가에 따라 재해발생시 이재민 장기구호, 주택복구 및 도로교량, 항만복구 등 항구적인 구호 및 복구 사업을 실시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가족이 재해복구만으로 완전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재해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역동적으로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경제적이고 건설적인 접근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재해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연대성의 이념에서 1962년에「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민간기관과 함께 구호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재해구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전문이 개정된 후 현재의「재해구호법」(법률 제9206호)에 이르고 있다.
1. 목적 및 의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종류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헌법」 제34조 6항)을 국가의 책임으로 강조하고 있다.
2. 대상 및 구호기관
재해구호란, 한해·풍해·수해·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해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의 재해를 복구, 이재민의 보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적인 구호를 행하는 것이다. 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구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해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재해구호본부를 둔다.
3. 구호내용
구호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급하여 구호한다.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지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재해상황 및 재해구호 내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해 타인의 소유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호를 행하기 위해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