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생활보호법」(보건복지부)
1961년 5. 16 군사정변이 일어날 때까지는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탁한 사람에 대한 수용보호사업이「조선구호령」(구호법)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후로는「생활보호법」(1961.12.30)이 제정되어 공적부조제도가 적극화 하였다. 특히, 제3공화국의「신헌법」제30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선언되었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도 출현하여 공적부조사업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대한민국헌법」(1960)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1978년에는「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중학생들에게 수업료가 지급되어 보호의 종류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생활보호법」은 총칙, 보호의 종류와 방법, 보호기관, 보호의 실시,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비용, 벌칙 등 9장으로구분되어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1997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1999년 9월 7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1. 목적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제도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
권오규,《사회복지발달사》홍익제,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