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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보험법 제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보험법」(1963.12.16 법률 제1623호)

배경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의료보험법」제정이 논의되었다. 1959년에 동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민심수습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지정되어 본격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마침내 1963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시행은 1977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경과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중 3회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이다. 이를 제외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1. 1963년의 제정내용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은1959년 10월보건사회부에 설치된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와 1962년 3월에 설치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었다.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의료보험반은 1962년 9월 법안의 요강을 만든 다음 1963년 2월에 1차 시안을 만들었다. 그 핵심내용은 50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시행시기를 5년 유예시키는 것을 골자로한다. 이러한 초안은 1963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문교사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강제가입에 관한 조항은 헌법 위반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다. 아울러당시의 경제여건과 기업여건으로 보아 당연가입은 기업과 정부의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최고회의상임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것은 근로자 300인 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된 내용이었다. 1개 사업소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소와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의료보험제도는 조합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 후 동법시행령이 196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32호로, 동법시행규칙이 1964년 10월 27일 보건사회부령 제145호로 각각 제정되었으며, 또한 관련 하위법령인「의료보험심사규정」이 1964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858호로, 「의료보험심사규정시행규칙」이 1964년 11월 30일에 각각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 본격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한 우리 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으로 중앙의료보험조합(현대병원, 시사문화사, 풍진사업사, 소사신앙촌제사공사, 삼흥실업, 고려와사공업주식회사, 대한중석 서울제련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 1965년 4월 23일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동법의 적용대상이 극히 일부였고, 임의가입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정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이 법에 의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에 의한 사회보험가입자,2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고용되는 자,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피보험자의 자격은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날부터 취득하도록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사업소에서 해고된 때, 탈퇴한 때 등은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의료보험조합으로 하고,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 및 사업주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했다. 보험급여를 요양급여·장제급여 및 분만급여로 구분하며, 피보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급여는 보험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하였다. 보험의료기관은 의료기관중에서 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임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8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보건사회부에 중앙의료보험심사위원회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방의료보험심사위원회를 두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 또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2. 1970년의 개정내용
1963년에「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형식과 기업의 재정난, 근로자의 저소득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점차 국민의 경제수준이 나아지고 의료보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자 1968년 오원선 의원 외 40인이 의원입법으로「의료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동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1970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심의를거쳤다. 이 과정에서조합의 강제성립, 보험료의 강제징수, 징수금 독촉시 시효중단 인정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조합의 강제설립만 인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삭제되었다. 한편 그 적용범위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동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제때에 제정되지 못하여 표류하게 되었다. 


이때의 개정내용을 보면,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임의가입제도이던 것을 근로자·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하여 강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전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시킴은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단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소에만 적용하고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강제 적용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조합 설립기한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설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보험조합의 상호친선과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조합중앙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중앙 및 지방에 의료보험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던 보험료율을 각 보험자가 정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후 1972년 9월에는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973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만원 이상인 국영기업 및 은행을 대상으로 당연적용 의료보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근로자 500인 이상의 일반 사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하여 의료보험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계획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고, 전국민의료보험, 특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1975년까지 연기되었으나 국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체되었다.


한편 보건사회부는 1973년에 장기계획을 세워 1981년도에 전국민의 반정도에 대하여 1988년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나중에 법개정을 통하여 거의 실현되게 되었다. 

 

3. 1976년의 개정내용
1970년 개정된 법이 표류되어 정치권의 부담이 되고,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의료보험법」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6년 9월 13일에 발표된〈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에 의료보험은 당연적용대상과 임의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동년 말까지「의료보험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0월 12일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경제기획원은 조합방식의 보험운영의 부실을 우려하여 국가관리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는 요양취급기관을 지정제 대신 등록제로 하고, 조합사무비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논란을 거쳐 요양취급기관을 지정제로 하였다. 국고부담 원칙은 오히려 재정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의료보험의 확대실시가 연기되는 면이 있으므로 의료보호를 확충하여 영세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77년 1월 1일부터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으로 하되, 공무원·군인 및「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해당자와「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하였다. 피보험자는 제1종·제2종으로 구분하고 제1종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제2종피보험자는 지역주민 등 제1종피보험자 외의 자로 하며,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하였다. 보험자는 조합으로 하되, 제1종 조합과 제2종 조합으로 구분하여 제1종 조합은 사용자와 그 사업장에 사용되는 제1종 피보험자를, 제2종 조합은 조합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조합에 가입한 제2종 피보험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보험재정의 위험을 보장하고 또한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로 하여 요양급여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였다.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종조합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30 내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되, 노사가 분담하도록 하였다. 제2종조합의 보험료율은 정액으로 하되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보험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설치하고,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4. 1979년의 개정내용
법의 적용범위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요양취급기관의 일괄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1979년에 개정된 법안은 개정 과정에서 의원들은 그늘진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일정의 제시를 요구하고, 직장의료보험제와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제의 일원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종합병원으로의 환자집중에 대한 대책, 진료수가의 현실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이후에도 계속된 논란이기도 하였다. 


이때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로 하여금 일괄하여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 세무서에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 100만 원에 대하여 1일 6전의 비율로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보험료 완납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요양취급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요양급여기준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정산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하였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1981년 4월의 개정내용
1980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8월 18일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의료보험법」을 1981년 4월에 개정하였다.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등의 지역주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하고 이들의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를 명확히 정하였다. 제2종조합의 관할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직종 또는 지역별조합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며, 제2종조합의 임의설립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종조합의 보험료는 각 조합의 소득수준, 피보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시부모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1차진료기관과 2차진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 확대방안에 의료보험 적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여 동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0056호로「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6. 1981년 12월의 개정내용
1981년「의료보험법」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자 국회에서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일원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개정 과정에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정부 스스로 1982년 정기국회 때까지 의료보험 일원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보험연합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의 유보동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다수의 반대로 그 동의는 폐기되었다. 대신에 정부안 중 일원화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연합회의 재정조정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부안에 없던 의료보험조합의 사업중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은 일원화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결국 정부에서 의료보험연합회의 복지시설운영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결의로 1982년 정기국회에 의료보험 일원화를 위한 법률안 제출을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에 의료보험일원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상설화하게 되었다. 또한 법의 일원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취급기관에 대하여도 그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보험자가 자격상실월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월의 보험료를 면제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 시·도에 설치하던 의료보험심사위원회를 보험급여비용심사지급기관(의료보험조합 또는 심사·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에 설치하고, 보건사회부에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보험심사위원회 결정의 불복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도록 하였다. 조합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의 자산투자 및 기구확대를 초래하여 장차 추진해 나아갈 의료보험의 일원화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조합은 예방사업만 하도록 하였다. 보험료징수권, 보험급여수급권 등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대상 사업장과 그렇지 아니한 사업장간의 구별이 확연해짐에 따라 임의가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0959호로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6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7. 1984년의 개정내용
이때의 개정은 그 동안「의료보험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법안이 제출되자 국회에서는 의료보험 일원화를 위한 통합법인「국민의료보험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여·야간에 정부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여 무산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인·장모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의료보험의 명칭을 실제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종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으로, 제2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 및 직종의료보험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상병 구분 없이 연간 180일로 조정하고,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취급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보험급여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와 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8. 1987년의 개정내용
정부는 의료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자 1986년 9월〈국민복지증진대책〉을 발표하여 1988년에 농어촌지역, 1989년에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확대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1987년의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이루어 졌던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연합회는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지금까지 연간 180일로 하였으나, 그 비용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18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의료보험통합 파동 의료보험제도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조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어 이에 대한 통합논의가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마침내 1988년도에 정부안과 당시의 평민당안, 민주당안, 공화당안, 대한의학협회안 등 5개 법안이 제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안과 공화당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광역화하는 것이고, 평민당안과 민주당안은 각각 법 명칭을「국민의료보험법」과「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여 완전 통합방식을 취하는 내용이었으며, 대한의학협회청원안은 의료보호대상자 및 군인을 제외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완전 통합에 반대하였으나 야당의 의견일치로 야당 단일안을 중심으로 1989년 3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일법인「국민의료보험법」이 의결되었다. 


동법에서는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부안과 다른 통합법이 통과되자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거부사유를 보면, 각 조합의 재산을 통합하는 것은 당초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의료비로 동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이는 부담형평과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에 어긋난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이 부득이 필요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동법 부칙 제3조는 그 내용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어느 범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내용의 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여 그 적용과 판단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1989년 3월 27일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정식이송 되었고, 이러한 재의요구안은 1990년초 3당 합당 등 정치적인 이유로 재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가 1992년 6월 제13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합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9. 1994년의 개정내용
1989년 7월부터 실시된 전국민의료보험이 정착되어 가는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신설된 시·군·구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신설지역의 의료보험업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분만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한하여서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의료보험 보험료율의 범위를 보수의 3% 내지 8%로 하고 있는 것을 2% 내지 8%로 조정하였다. 과다 납부된 본인의 일부부담금을 반환 받을 권리에 대하여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10. 1995년의 개정내용
의료보험의 급여일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던 급여일수를 연간 210일 이상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등에 대하여는 급여일수 제한을 없앴다. 

 

11. 1997년의 개정내용
1989년 의료보험의 통합 파동을 거치면서 계속 논의되었던 의료보험 통합의 첫단계로「의료보험법」중 지역가입자 관련규정과「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한「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관련 규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다. 

 

12. 1998년의 개정내용
1997년 11월 시작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소위 IMF사태)로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실업자에 대한「의료보험법」상의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6월에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는 퇴직일부터 6개월간은 직장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실업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였다.「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그중「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구직신청이 수리된 직장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의료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보험료의 50%를 경감함은 물론 분기별로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199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13. 1998년의 개정내용
헌법재판소는 1998년 5월 28일에「의료보험법」제33조 제1항이 의료보험 진료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동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의료보험법」및 같은 규정이 있는「국민의료보험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동법을 개정하면서 지정취소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동법 개정안은 1999년 2월 8일에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법제처,《대한민국법제 50년사》, 1999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