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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배경

「귀순동포보호법」에 의해 정착을 돕고,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귀순동포보호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활보호, 주거지원, 취업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를 실시하였으나, 1997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아래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 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교육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2.직업훈련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받게 된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을 한다. 

 

3. 취업보호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특별임용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5. 주거지원
보호대상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며,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정착금·보로금 지급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거주지보호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8. 기타
보호대상자에게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원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호대상자가 공고시설 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