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기 이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위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구제자가 뜻밖의 위험에 직면하여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구제자가 가족의 가장인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은 생활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나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활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하여 어느 누구도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된다면 사회는 유지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였다.
1970년 8월에「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 12월에 전문개정하여 「의사상자 보호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30일「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전에는 의사상자를 단순히 공적부조대상자로 보아 국가가 보호만 하는 차원이었지만 의사상자들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끼친 자이므로 이들을 예우하고 이들의 손실을 국가와 사회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념하에「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세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의사상자 등 에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852호)에 이르고 있다.
1. 목적 및 의의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가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공적인 자금으로 필요한 보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 줌으로써 의사상자 및 그 가족들을 예우해주고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보호기관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의 신청에 따라「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녀의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또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의사자에 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