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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서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은 신분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원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집단행동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은 비록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집단행동이 역시 금지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1999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무원 중에서도 교원과, 교원의 복무 규정을 따르던 사립학교 교원은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경

1960년 4.19혁명 이후 시작된 교원의 노동운동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전개된민주화의 시류에 따라합법화의 가능성이 열리었다. 이후 1997년에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합의하였고, 1999년에 들어와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교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그 직무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며, 특히 근로조건이 법령과 예산 등 국회의 입법이나 승인에서 결정되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할 수는 없었기에 개별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로서 1989년에 교원들의 단결체로서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되었다.

내용

교원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태업과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때의 조정은 오직 공적 조정만 가능하고, 사적 조정은 금지하였다. 조정을 통해서도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르도록 법은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남경래 외《이해하기 쉬운 공무원·교원노동조합운영실무》(주) 중앙경제, p. 19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