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및 제32조 제3항 내지 제5항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2가지 구조상의 특징을 지닌다. 하나가 시장경제체제이며 다른 하나가 생산수단의 사유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 물가와 임금이 원칙적으로 시장법칙에 의하여 형성되며 국가의 명령이나 허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생산수단의 사유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과 이윤독점권이 주어져 있다. 이상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구조는 근대 시민법 원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는데,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 원리는 서로 결합하여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 현상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여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노동보호법제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규정과 여성 및 연소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 그리고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고용관계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근로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동법은 차별시정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연령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2013. 5. 22. 개정을 통해 60세의 법정정년제도가 도입되었다.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8, p. 40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p.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