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같은 해 1월 29일 법률 제7160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6개월 후인 7월 30일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법에 의해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되어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