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모두 19조로서 그 주요 내용은 법의 제정 목적,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등록,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 설치, 신분보장, 보상금의 지급, 특별임용, 상훈, 월남귀순자에 대한 연금 등의 지급, 주택의 제공, 직장알선, 교육보호, 수송시설의 이용, 의료보호, 양로·양육 보호, 취적(就籍)의 특례, 벌칙, 원호의 정치 등, 월남귀순용사후원회, 시행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1. 월남귀순용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제2국장, 총무처 총무국장, 원호처 관리국장, 중앙정보부 제1수사국장과 제5국장 및 이북 5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2. 월남귀순용사로서 국군 또는 공무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순 전의 계급에 상당한 국군 또는 공무원의 계급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월남귀순시에 상처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상이군경에 준하여 연금, 제 수당, 기타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월남귀순용사에게는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5.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처 및 자녀에게는 국가유공원호대상자에 준하여 직장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 양로 및 양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6. 월남귀순용사의 취적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취적 허가 등본의 교부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시행령」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