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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61년에 군사원호청 설립 이전에는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유족 그리고 전투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애국청년 및 근로동원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대상자만을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비롯하여 월남귀순자, 반공포로상이자,4·19혁명 희생자, 재일학도의용군 등 보훈의 차원을 직접적인 전쟁 희생자로부터 국가의 자주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명실 공히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로 확대하였다. 특히 월남귀순자에 대한 보상은 1962년 4월 16일 제정 공포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1974년 12월 24일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으로 개칭)으로 보장 받게 되었으나, 미비점이 많아 1978년 12월 6일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북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동포의 안주를 돕는 한편,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원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경과
이 법은 분단 상황의 남북한간 체제경쟁 상태에서 보다 강화된 특별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동포의 의거·귀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서 분리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 되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과 「의료보호법」의 관계 조항을 정비하였다.
내용

이 법은 모두 19조로서 그 주요 내용은 법의 제정 목적,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등록,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 설치, 신분보장, 보상금의 지급, 특별임용, 상훈, 월남귀순자에 대한 연금 등의 지급, 주택의 제공, 직장알선, 교육보호, 수송시설의 이용, 의료보호, 양로·양육 보호, 취적(就籍)의 특례, 벌칙, 원호의 정치 등, 월남귀순용사후원회, 시행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남귀순용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제3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제2국장, 총무처 총무국장, 원호처 관리국장, 중앙정보부 제1수사국장과 제5국장 및 이북 5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2. 월남귀순용사로서 국군 또는 공무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순 전의 계급에 상당한 국군 또는 공무원의 계급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월남귀순시에 상처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상이군경에 준하여 연금, 제 수당, 기타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월남귀순용사에게는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5. 월남귀순용사와 그의 처 및 자녀에게는 국가유공원호대상자에 준하여 직장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 양로 및 양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6. 월남귀순용사의 취적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취적 허가 등본의 교부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시행령」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