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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원호대상자집단촌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70년대 초까지 원호관계 법령에는 대상자의 생활에 따라 지원방안을 달리하는 규정이 없었다. 문제는 저소득계층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 특별지원이 없는 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일률적인 지원만으로는 계속 저소득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유지와 정상적인 생활영위를 위하여 직업보도, 대부, 의료지원 등에 있어 우선권을 주었으며, 특히 「원호대상자자립지원에관한지침」(대통령훈령 제37호) 및 「원호대상자집단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121호)이 각각 1974년 4월 3일과 1974년 8월 26일에 발령됨으로써 원호대상자의 생활등급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었다.
경과
원호대상자는 신체적인 악조건하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과의 공동생활을 스스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원호대상자들 가운데는 서로 상부상조하여 생활하고자 집단을 구성하여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국가는 집단촌 거주 원호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했다. 1967년부터는 집단촌에 복지공장 건립을 비롯하여 중상이 집단촌에는 차량과 보조원을 지원하여 자활개척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부 대상자들이 국고금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상이자가 아닌, 취업 가능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촌을 설립하는 경향이 만연했기 때문에 1971년 1월 1일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이 3급 대상자의 집단촌 설립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전국의 집단촌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4년에 대통령훈령 제37호 「원호대상자자립지원에관한지침」에 의거 유신원호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상이용사 집단촌에 대한 원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개선대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974년 8월 26일 「원호대상자집단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을 발령하였다.
내용

1. 기본지침
가. 자립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집단촌은 1978년까지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협동사업이 가능한 집단촌은 근면·자조·협동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모범 새마을협동사업체로 지도·육성한다.
다. 집단촌의 건전한 지도·육성책으로 기술지도, 경영개선, 자금지원, 판로지원, 장비지원, 기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2. 원호처 조치사항
가. 원호처대상자집단촌이 완전 자립의 수준까지 육성되도록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집단촌의 협동사업은 스스로 자활·자립하려는 의지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지도·육성한다.
다. 집단촌협동사업체의 생산품은 품질 면에서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영 및 시설 개선과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라. 복지공장을 경영하는 집단촌은 생산품의 수주 및 판매지원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직업재활조합에 가입 조치한다.
마. 복지공장 생산시설의 개선(장비교체 또는 확장)은 사전에 조정·통제하며, 다만, 이로 인한 1974년 8월 현재의 생산능력 초과 물품을 관·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을 개선한다.
바. 집단촌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원에 실효를 거두도록 조치한다.
사. 직업재활원 및 집단촌 복지공장 구성원에 대한 적정이윤이 확보되도록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3. 관계부처의 조치사항
관계부처의 조치사항으로는 새마을사업 추진지원, 집단촌복지공장의 작업량 확보, 생산품의 가격결정, 직업재활조합 미가입 집단촌에 대한 지원, 자재확보, 금융지원, 집단촌 농수산 ·축산 및 조림사업 지원, 집단촌 부지의 처분 또는 도시계획상 용도 지정지역의 해제 등이 있었다.

참고자료

「원호대상자집단촌규정」
원호처,《원호 10년사》, 1974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