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지침
가. 자립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집단촌은 1978년까지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협동사업이 가능한 집단촌은 근면·자조·협동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모범 새마을협동사업체로 지도·육성한다.
다. 집단촌의 건전한 지도·육성책으로 기술지도, 경영개선, 자금지원, 판로지원, 장비지원, 기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2. 원호처 조치사항
가. 원호처대상자집단촌이 완전 자립의 수준까지 육성되도록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집단촌의 협동사업은 스스로 자활·자립하려는 의지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지도·육성한다.
다. 집단촌협동사업체의 생산품은 품질 면에서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영 및 시설 개선과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라. 복지공장을 경영하는 집단촌은 생산품의 수주 및 판매지원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직업재활조합에 가입 조치한다.
마. 복지공장 생산시설의 개선(장비교체 또는 확장)은 사전에 조정·통제하며, 다만, 이로 인한 1974년 8월 현재의 생산능력 초과 물품을 관·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을 개선한다.
바. 집단촌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원에 실효를 거두도록 조치한다.
사. 직업재활원 및 집단촌 복지공장 구성원에 대한 적정이윤이 확보되도록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3. 관계부처의 조치사항
관계부처의 조치사항으로는 새마을사업 추진지원, 집단촌복지공장의 작업량 확보, 생산품의 가격결정, 직업재활조합 미가입 집단촌에 대한 지원, 자재확보, 금융지원, 집단촌 농수산 ·축산 및 조림사업 지원, 집단촌 부지의 처분 또는 도시계획상 용도 지정지역의 해제 등이 있었다.
「원호대상자집단촌규정」
원호처,《원호 10년사》, 1974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