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참화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전사상자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안겼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의 발생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가시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52년 9월 26일에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의 제정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전몰한 군인 또는 경찰관의 유족과 상이를 받은 군인 또는 경찰관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4월 14일 제정 공포된「군사원호법」과 전쟁 발발 후 1951년 4월 12일 제정 공포된 경찰원호법에 의해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은 생계부조를 받았으나,「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이 법률 제256호로 1952년 9월 26일자로 제정 공포되고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727호로 1952년 11월 28일자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연금지급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 법의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군경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1962년 4월 16일「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제정 공포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1. 연금수급권자
연금수급권자로는 전몰군경의 유족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연금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 모, 성년자녀, 조부, 조모 순), 상이군경, 군속, 「전시근무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자, 청년단·소방관·의용소방대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군경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등이 해당된다.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