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미만)지원제도
군복무기간에 따라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2년 이상복무시 3세,1~2년 복무시 2세, 1년 미만 복무시 1세를 각각 연장해준다.취업시에는 군경력을 인정해주는데,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재량사항으로서 호봉 및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준다. 한편, 전·공상 제대군인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5~9년) 지원제도
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직업훈련(사회적응교육, 취업소양교육, 소자본창업교육, 대학 위탁교육과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맞춤식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는데,센터를 통한 진로지도,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가. 취업보호
공기업·기업체 등에 고용명령을 통해기능직공무원(군무원)으로 특별채용토록한다. 전역 3년 이내자 또는 전역 3년 경과자 중 생활곤란자에 해당되며,본인의 질병 및장애 시에는 자녀 1인이 대리취업할 수 있다.
나. 교육지원
본인의 경우 대학 입학금 및수업료의 50%가 감면되며,전역 3년 이내자에게적용된다.고교 재학 자녀는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는다.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다.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액의 50%를 감면받는다.군병원 이용 시(국방부장관이 결정) 20년 이상 군복무자는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라. 대부지원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대부금액은 300~3,000만원(상환이율: 연 4%, 상환기간: 3~20년) 사이에서 결정된다.
마. 주택분양
국토해양부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분양을 위하여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바. 공공시설의 이용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시감면(무료)을 받을 수 있다.전쟁기념관의 경우는 무료이며, 독립기념관은 65%, 고궁 및 능원은 50%, 국립민속박물관은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사. 안장지원
국립호국원 안장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의 경우는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4. 타법령의 지원제도
가. 병역법:복학 복직 보장(제73조, 제74조) 나. 국민연금법:병역의무기간은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가능(제77조의 3)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대군인(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제3조, 제16조)
라.「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현장 연수(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