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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원호기금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원호처에서 각기 다른 법규에 의거하여 분산, 관장하고 있던 원호회전기금,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사업기금, 원호대상자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하여 원호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기금관리에 따른 행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3개의 기금 중 원호회전기금은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기금이었으나, 나머지 2개의 기금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금으로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사용목적이 서로 유사했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81년 3월 27일 「보훈기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원호기금법」의 제정 목적은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사업 및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경과

「원호기금법」의 제정으로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으며,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과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었다. 1985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금의 명칭도 보훈기금으로 개칭되었다.

내용

법 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수입, 기금의 지출, 기금의 구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자금별 용도, 원호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회계기관, 회계계정의 설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결산보고, 결손처분, 기금의 이율, 지급사무의 위탁, 시행령 등 「원호기금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요지를 살펴보면,기금의 재원은 보험료, 정지연금, 기타 기부성금으로 한다.기금의 지출은 군인보험금대부금, 퇴직급여금, 주택건축비, 복지증진사업비, 원호병원보상금 등으로 한다. 금은 원호처장이 운용·관리하며, 기금 증식사업 및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원호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원호회전기금,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은 원호기금에 귀속한다.

참고자료

「원호기금법」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