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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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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가기록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테러예방

- 사건(사고)발생 시 경위파악 등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는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 32조”에 따른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공개 시 보안취약점 노출우려로 미공개 합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박지태 관장 대전분원 042-481-1701
접근권한자 김미숙 기계운영주사 대전분원(대전서고) 042-481-1721
접근권한자 김석중 공업주사 대전분원 042-481-1704
접근권한자 김미정 학예연구사 서비스정책과(국가기록전시관) 031-750-2056
관리책임자 강성천 과장 디지털혁신과(전산실) 042-481-6329
접근권한자 김성래 전산서기보 디지털혁신과(전산실) 042-481-6327
관리책임자 강성천 관장 성남분원 031-750-2020
접근권한자 최종열 시설서기 성남분원 031-750-2184
접근권한자 조이현 관장 부산분원 051-550-8001
접근권한자 박창환 방호서기 부산분원 051-550-8015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부서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대전분원(대전서고, 광주센터 포함)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따른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공개 시 보안취약점 노출우려로 미공개
디지털혁신과(전산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성남분원(국가기록전시관 포함)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대전분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대전분원 : 정부대전청사 2동 5층 대전서고 중앙통제실, 대전분원 3층 행정지원팀

․ 디지털혁신과 : 정부대전청사 2동 4층 전산실

․ 성남분원 : 성남분원 총괄팀, 정부대전청사 2동 1층 국가기록전시관

․ 부산분원 : 부산분원 운영지원팀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디지털혁신과(전산실) (주)가온아이 김성래 042-481-6327

※ 이 외 부서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직접 운영하며, 외부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열람이 가능 국가기록원은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가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관중인 중앙통제실 및 전산실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관리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마우스, 키보드 등 조작장치 숨김포함)

5.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연1회 실시

6. 각각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8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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