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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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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안내

자격증 발급 근거 및 절차

자격증 발급 근거 및 절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5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8조제5항)

절차
  • 01
    신청 접수
  • 02
    자격요건
    확인·결재
  • 03
    자격증 작성
  • 04
    자격증 교부
자격증 발급 대상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영 제78조 제1항 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영 제78조 제1항 제2호)

    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취득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5.23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자격증 발급신청일 이전에 이수 완료한 사람(부칙 제2조)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신청방법
접수방법 방문 ,우편,온라인 신청

이메일 주소 : archives1999@korea.kr

교부방법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신청 후 약 15일 소요)

우편수령의 경우, 신청서에 자격증 수령이 가능한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 요망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51번길 30, 4층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담당자 앞(우13449)

문의 기록관리교육센터
031-750-2196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신규발급 신청시
재발급 신청시
기재사항 변경 신청시
  •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록물관리 국가자격면허코드

기록물관리 국가자격면허코드
자격면허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면허코드 743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