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5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8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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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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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학 학사학위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취득자
접수방법 |
방문 ,우편,온라인 신청
※이메일 주소 : archives199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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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방법 |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신청 후 약 15일 소요)
※우편수령의 경우, 신청서에 자격증 수령이 가능한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 요망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51번길 30, 4층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담당자 앞(우13449) |
문의 |
기록관리교육센터
031-75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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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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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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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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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자격면허코드 | 743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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