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41/S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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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세심판 |
생산시기 | 1994~2010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6,134권 , 정부간행물 19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재정경제부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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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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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범위와 내용 | 조세심판 계열은 국세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 통지.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 관리, 심판제도의 개선, 심판결정과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저촉 여부의 검토, 심판결정례의 관리. 국세심판관 회의 운영,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 1974∼1978년까지 국세심판 업무는 내국세에만 한정되었으나, 1978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건도 관장하게 되었고, 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된 후에는 지방세 심판청구건도 관장하게 되었다. 이 기록물군은 내국세심판, 관세심판, 판례분석의 3개 기록물계열로 구분된다. 내국세심판 계열 기록물은 소득세 등 내국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관세심판 계열 기록물은 관세 관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관련 기록물을 포괄한다. 두 계열 모두 각 심판청구 사건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서와 각종 증빙서류, 사건조사표, 국세심판관 회의록, 국세심판관 회의 결정 내용 등의 기록물들을 포함한다. 판례분석 계열은 1995년∼2002년에 발행된 국세심판 판결을 분석하고 해석한 간행물들로서, 개별 심판청구 사건기록들과 분리하여 별도 계열로 편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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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국세 심판관 회의의 입회 및 기록,조세 심판 청구 사건 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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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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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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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