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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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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85/S18
제목 보건정책
생산시기 1955~199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보건사회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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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보건정책 기록물 계열은 보건에 관한 교육계획의 종합 및 조정, 공중보건에 관한 자료개발·홍보 및 조정,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보건요원의 교육·훈련, 국·공립보건관련 시험연구기관의 지도·감독,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사업, 보건에 관한 교육관계단체의 지도·감독, 기생충 대책, 검역소의 지도·감독, 구강보건산업, 방역약품과 기재의 수급계획, 방역사업의 지원 및 지도·감독, 식중독에 관한 사항, 방역관계단체의 지도·감독, 결핵의 예방 및 퇴치, 성인병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암·고혈압·당뇨등 성인병의 관리, 정신병원의 지도·감독, 가족계획에 관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 위생관련 영업 및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이용사·미용사·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보건정책 기록물 계열의 유형은 일반문서류 및 정부간행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5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국내 정신요양원 법인대장, 의사전문 자격시험 및 합격자 수련과정 이수,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품목 허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인대장(경남진양정신요양원)>, 법인대장(강원춘천정신요양원)>, <법인대장대구안일요양원(1)>, <시체해부자격허가>, <1986년도제29회의사전문의자격시험(가정의학과)의료업무종사경력인정원 및 연수교육평점인정원>, <1986년도제29회의사전문의자격시험(가정의학과)의료업무종사경력인정원 및 연수교육평점인정원:01474∼02672(2)>, <법인대장부산부산정신요양원>, <법인대장충북제천복지원>, <법인대장부산구덕원(2)>, <제35회의사전문의자격시험합격자수련과정이수(예정)증명서:산부인과,정신과,정형외과(3-1)>, <제35회의사전문의자격시험합격자수련과정이수(예정)증명서과목: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피부과,진단방사선과(4-2)>, <제36회의사전문의자격시험합격자명부(2-1),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품목허가, 의료용구위생용품허가변경철, 의료용구허가> 등 총 34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행물류는 정신질환 관리연구, 국민영양 조사연구, 전염병 통계, 결핵관리 지침, 기생충사업관리지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른건강생활 제4집>, <보건사회백서 1984>,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지침>, <전국보건,의료망편성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 1984>, <2000년대를 향한 국민보건교육 전략개발 세미나 보고서>, <급성전염병통계연보 1984>, <보건사회통계연보 1985>, <전국심신장애자실태조사보고 1985>, <보건사회 1986>, <질병상해통계조사보고 1985>, <국민건강수첩개발 및 시범사업결과보고서(제1차년도)>, <보건사회 1987>, <국민건강수첩 활용 시범사업연구결과 보고서(제2차년도)>, <보건교육지침, 보건사회통계연보 1988>, <성인병 및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국민영양조사보고 1987>, <환자조사 1988>, <국민영양조사보고서 1989>, <급성전염병관리(사업지침)>, <보건사회백서 1991>, <성병 및 AIDS관리사업지침>, <제44차 세계보건총회 대한민국대표 참가보고서>, <가족보건사업계획 1992>, <건강검진 및 기생충사업관리지침 1992>, <결핵관리사업지침 1992> 등 총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보건정책,보건증진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보건정책 기록물 계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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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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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