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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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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58/S14
제목 해운선박
생산시기 1978~199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해운항만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해운항만청
행정연혁
  • 해운항만청은 1976년 3월 [정부조직법] [항만청직제]에 의해 교통부 해운국과 건설부 항만시설국을 통합하여 출범한 항만청으로 시작하여 1977년 12월 [정부조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해운선박 기록물 계열은 선박등록제도의 연구·운용, 선박톤수측정제도의 연구·운용, 선박오염방지시설 및 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선박보안에 관한 업무, 위험물 및 특수화물 안전수송제도의 연구·운용, 특수선박의 설계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개발, 선박안전설비재도의 연구·운용, 항로표지기지창에 대한 지도·감독, 해상무선표지통제소 및 해상무선표지소의 운영,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조, 국제해사기구 관련업무, 국제해사기구 관련협약, 선박안전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해운선박 관련 기록물로 <한일해난구조피난관계>, <1995.9.21 제1유일호사고관련>, <진정서>, <고승호탄원서>, <고승호탄원서>, <해양오염방지법개정>, <해양오염방지법개정>, <해양오염방지법개정>, <해양오염방지설비기준(고시)>, <국외톤수측정>, <총톤수관계철>, <해양오염방지법개정>, <1983-1987 폐기물 운반선 등록>, <국외톤수측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정(공동부령)(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정(공동부령)(2)>,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정(공동부령)(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정(공동부령)(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정(공동부령)(3)>,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정(공동부령)(3)>, <위험물운송저장규칙개정(2)>,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한국화학시험검사도 품목변경(추가))>, <1995 씨프린스호사고 관련(선박구난자료)(1995.07.23.)(씨프린스호사고수습)1>,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위험물선박운송기준개정관계철>, <특수화물운송규칙개정관계(1)>, <1996 제1유일호(1)(1995.11-1996.2)>, <선박구명설비규칙 개정 1(1981년-1982년)>, <특수화물 운송규칙 개정1>,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기관지정(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개정2>,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1994.10)>, <1995.9.28- 유일호사고 관련>, <우수사업장인정규칙개정4>, <질의.건의,회신>, <<형식승인시험기관 시험품목 추가(구명부기/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형식승인시험기관 시험품목 추가(수동펌프외 3종 / 방재시험소)>,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부산지방공업기술원)>, <민원 및 질의(질의.건의회신)>,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부산지방 중소기업청)(1996.4)>, <형식승인관련 질의,회신 (건의)>, <1993-1994.01 국제해사기구(IMO)산적화학물(BCH)소위원회관계철4>, <1994- 국제해사기구(IMO)산적화학물(BCH)소위원회관계철>, <1987- 국제해사기구(IMO). 해상항해안전에대한 불법행위의 억제협약(SUA)> 등 기록이 있다.

이외 정부간행물로 <항로표지용어집>, <항로표지업무편람 1984>, <항로표식종합개발계획용역보고서 1987.12>, <인천감여외 12개소 항로표지 설계용역보고서>,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 설치 실시설계 보고서>, <교통 및 환경영향검토(6-4)> 기록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위험물 선박,유일호 사고,진정서[陳情書],국제 해사 기구[國際海事機構],씨프린스호 사고,폐기물 운반선,해양 오염 방지[海洋汚染防止] 해운 선박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해운선박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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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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