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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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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58-2/S1
제목 운영지원
생산시기 1979~197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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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행정연혁
  • 해운항만청 인천지방항만관리청은 1948년 8월 설치된 교통부 인천해사국으로 시작하여 1955년 12월 해무청 인천지방해무청을 거쳐 1961년 교통부 인천지방해운국...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운영지원 기록물 계열은 인사 및 보안, 관인 관수,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문서관리, 청사 및 시설의 관리·방호, 청내 용품 조달, 각종 시험 시행, 세입의 부과징수(제5항제8호의2의 부과·징수업무를 제외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비상계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전산기기의 운영 및 관리와 전산업무개발(부산지방해운항만청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주요 기록물로 <공무원발령부(1979)>, <인천지방해운항만청보통징계위원회의인>,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인> 기록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징계 위원회[懲戒委員會],공무원 발령,인천항 건설사무소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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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운영지원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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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