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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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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7/S3
제목 개인납세
생산시기 1970~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광주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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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개인납세 계열은 광주지방국세청 및 관할 각 세무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세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이다.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어 1977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주요기록물로 부가가치세대장, 사업자등록검열및교부대장, 면세사업자등록검열대장, 개인영업세대장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별 과세정보를 기록한 대장으로 납세번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대표자 성명, 전화, 사업장 주소, 등록사항(특기사항, 검열사항, 기타사항), 기본사항(사업장, 소유자, 보증금/월세, 종업원, 주요 사용량), 사업설비, 기타 참고사항), 과세사항(매출과표, 매입과표), 과세특기사항(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신고 및 정정사항(과세표준, 공제매입세액, 가산세, 신고납부약, 고지세액, 환급세액), 경정상황, 분석내용(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사항 분석내용, 수입금액조정내역), 휴폐업상황, 신고, 작성조사확인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대장은 법인, 일반, 특례로 구분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등록검열대장>, <면세사업자등록검열대장>은 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일자, 교부일자, 사업장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개업일, 업태명, 종목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기타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개인영업세대장>은 영업자납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명종목(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및 공제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기장공제세액, 신고납부공제세액, 납세조합의 징수공제세액, 계), 차감세액, 차감세액의 납세조합징수공제세액, 자진납수세약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부가 가치세[附加價値稅],사업자 등록[事業者登錄],사업자 등록증[事業者登錄症]
동일한 기능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71-4/S1 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개인납세
AG71-3/S3 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부가가치제세 업무
AG47-3/S5
AG71-2/S2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가가치제세 업무
AG71-1/S2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부가가치제세 업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해당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보가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비공개하며,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