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인권상담 계열은 면전에서 처리를 원하는 진정사건 관련 기록물이다. 수사기관·지자체·기타 국가기관의 감금,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관리, 폭언 등 인격권 침해, 편파 부당수사, 불리한 진술 강요 등의 인권침해 관련 조사기록물 및 구금시설·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 의료조치 미흡, 강제노동, 불법/강제수용 등을 조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관련 조사기록물을 포함한다. <검·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기록은 검찰 수사관의 폭행, 검·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경찰의 폭언과 폭행, 경찰의 전과기록 공개, 경찰의 과도한 장구 사용, 진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다룬다. <군대의 인권침해> 기록은 군대 내 사생활 침해, 사관학교의 종교의 자유침해,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 군 복무 중 부당사역 등을 다룬다.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록은 강제입원, 퇴원심사 청구 미고지, 인권위 진정함 관리 소홀, 강박 등 가혹행위, 정신병원 직원의 폭행, 정신병원 환경 개선 등을 다룬다.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록은 교도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교도관의 욕설, 시설 및 처우 문제, 강제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외부병원 진료 제한, 교도소 관리 소홀로 인한 수용자 자살 등을 다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기록은 부당한 과태료 납부, 감독관청의 재개발진행시 적법절차 위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주민등록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다룬다. <교육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학생 징계 공표 시 개인정보 유출, 교사의 학생 두발 제한, 교사의 학생 소지품 검사, 공공연한 사실 적시와 폭언 등을 다룬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기록은 적법절차 위반, 확약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선거시 종교시설에서의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 공공시설 이용권 교부 등을 다룬다. <사법기관의 인권침해> 기록은 법원의 정신질환 증인에 대한 부당한 신문, 현장검증 피고인의 초상권 침해, 판사의 인격권 침해,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인권 침해 등을 다룬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기록은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나이를 이유로 한 모집(고용) 차별, 나이를 이유한 채용 및 퇴직 차별 등을 다룬다.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병력을 이유로 한 승진·채용·해고 차별 등을 다룬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기록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교육·채용·임금지급 차별 등을 다룬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차별, 임금지급 차별, 상업시설의 공급 이용 차별 등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