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BG52/S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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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관리 |
생산시기 | 1948~2013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282권 , 정부간행물 4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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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재산관리 기록물하위계열은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기부채납 관련, 청사설계도면, 청사 건축 및 개보수 등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도유재산관계철> <도유재산매각> <행정재산사용>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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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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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국유재산대장 및 구유재산대장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단순 물품대장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한다. 국유재산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단순 물품대장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한다. 국유재산 기록물에 포함된 성명, 읍면동 이하의 주소 및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계약서, 매도증서,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재산 및 신분관련 개인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국유재산 관리 기록은 국유재산 매각/매입 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철안에 포함되어 있는 30년미경과 개인재산권 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한다. 30년 경과 개인재산권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자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청사시설 공사 기록은 공사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기부채납 등 토지 및 소유권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 전체가 개인의 재산관련 기록으로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재산보호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 다만,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하도록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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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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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