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소방관리 기록물계열은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경계하고 화재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준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등의 운용에 대한 업무로서 소방검사, 소방훈련, 소방안전대책 마련, 소방방화시설 정비, 소방통로 확보, 소방용수시설 관리, 화재발생통계, 화재발생보고서,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의 기록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기록물은 <화재발생보고> <소방설계,감리등록>, <소방기본정책>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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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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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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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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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소방기본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