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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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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BG237/S1
제목 건설건축지원
생산시기 1972~199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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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연혁
  • 제2차 갑오개혁 때 전국을 23부로 나누고 그 아래 337군 소속시켰고 기장은 동래부 소속의 기장군으로 개편되었다. 1913년 조선총독부령에 의거, 1914년 3월 기...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건설건축지원 기록물계열은 건설업, 중기사업, 건축사 등의 허가, 각종 건축물 관리, 「건축법」 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보수·관리, 전광판규제 등 광고물 관리, 댐공사·댐설치·댐건설지원사업소 설치 등 댐건설관리, 전화선·전기선 등 지하매설장물 관리, 대학·청사·도로·상수도시설·통신시설 등 공공시설입지승인, 공공시설 설치관리, 하천편입토지소유권 이전·공공용지취득 등 공공용지취득관리 등 건설건축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일반건축허가서>, <GB건축허가서>, <건축허가관련>, <사용검사필증발급통보>, <증축등신고건의>, <공작물설치허가>, <점도구역내건축물허가> 등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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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건축허가 관련 기록은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기록으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동의서, 면허사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계도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시설도면 중 일부는 공개될 경우 보안사항이 노출되어 중요 시설․건물의 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해 비공개 한다.

인허가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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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