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환경 |
교원 임용관련 기록은 승진 제청 공문에 임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상벌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첨부물로 이력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원, 병적증명서, 성명, 본적, 주소, 부처, 직위, 생년월일, 사상관계, 성질소행, 상벌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 채용신체검사, 재직증명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교원 자격증 발급 관련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및 증빙기록, 자격증 취소·박탈 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