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S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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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제세 |
생산시기 | 1975~2001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963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국세청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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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재산재세 업무 계열은 1971년 부터 1999년까지 상속세예규철, 양도소득세예규철, 양도소득세질의서철. 기준시가관계철, 특정지역지자조사보고, 표준지가및상승율(1987년), 지가조사철 등 재산제세관련 예규철 및 각종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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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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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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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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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