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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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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1/S4
제목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실용신안)
생산시기 1948~199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특허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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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특허청
행정연혁
  • 특허청은 1949년 4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9.4.15.] [법률 제22호, 1949.3.25., 일부개정] , 특허국직제 [시행 1949.5.23.] [대통령령 제119호, 1949.5.23., 제...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실용신안) 계열은 실용신안 출원 등록과 관련된 기록물로 되어 있으며, 세부 기록물은 출원심사청구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거절이유통지서, 보정서, 의견서, 출원공고결정서, 등록사정서 등이 있다.

주요기록물은 <실용신안 1호∼62585호 (1948년∼1992년), 누락호수 있음>이다.

※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실용신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허와 구별됨.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해 기술적 진보(진보성)가 낮고 보호기간도 짧음.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고도 부름.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함.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해주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로 운영되었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됨.[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색인어/기능어
실용 신안[實用新案],실용 신안 등록[實用新案登錄]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실용신안 출원등록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출원인 및 대리인의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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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