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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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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7-1/S4
제목 근로조건보호
생산시기 1986~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근로조건보호 계열은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업무,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도, 노사협의회설치 운영에 관한 지도, 노사분규 예방·지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 공인노무사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최저임금 이행 지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및 신고·인허가 업무, 집단노사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 퇴직급여보장법 지도 및 시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철>, <근로자공급사업관계철>, <서울,경기지역 예능인 노동조합 허가철>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색인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101-2/S4 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용안정
근로자 공급 사업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근로자공급사업허가 관련 기록은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관련 사업체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 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이러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 된다.
이용환경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저작권법」 제39조항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한자 영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노동법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주제유형별콘텐츠.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37].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