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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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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6-2/S4
제목 특수형사사건관리
생산시기 1975~200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전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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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909년 1월 29일 광주지방재판소 군산구 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분국, 1922년 전주지방법원 ... 연혁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행정연혁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95년 전주재판소에서 검찰 기능을 담당하다가 1896년 전라북도재판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07년 재판소 소속 검사국이 신설되었다. 이후 1909년 전주지부구 재판소 관할로 변경되었...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특수형사사건관리 계열은 조직폭력 관련사건, 마약 관련사건, 한미행정협정위반사건, 미군범죄 사건, 국제범죄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마약류사범카드>로 인적사항, 사범분류명, 범행사항, 취급마약류, 검거기관, 압수물현황, 범죄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공개가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