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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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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1/S9
제목 기타 제세업무
생산시기 1933~200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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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기타 제세업무 계열은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에서 생산된 공유물분할건(외11인), 공유지분재산(신ㅇㅇ), 송부기록반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공유물분할건>은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신청기록으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지적), 분할 내역(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분할 후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위임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공유지분재산>은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대상 지번, 확인사항 등), 지적도, 토지대장 등이 첨부되어있다.

<송부기록반환>은 국유재산 매각 관련 소송사건의 증거 기록을 관련 기관에 반환한 기록으로, 반환한 매각기록이 편철되어 있으며,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의 성명, 재산의 소재지, 매수자, 매수,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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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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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