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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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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S7
제목 국유재산 관리
생산시기 1948~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세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국유재산 관리 계열은 「귀속재산처리 특별법」에 의거 국유화된 귀속재산의 처분, 관리환, 재산환수 등 국세청의 국유재산 관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재산 처분>관련 기록으로는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용도폐지, 국유재산 대부건철, 국유재산 양여, 국유재산 관리환, 귀속재산 매각, 귀속재산 매수자선정 조서, 귀속재산 우선매수원,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귀속재산 국공유화 가결재산목록, 임야대장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매각(법인명 또는 개인명)', '법인명'이 제목으로 생산된 기록도 동일하게 귀속(국유)재산의 매각, 매매 등의 내용이 수록된 기록들이다. 각 기록물에는 재산의 종별, 수량, 소재지 등 재산에 대한 정보, 매수자 성명 등 매수자 정보, 매도증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완납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매각대금계산서 및 청구서, 매수자 주민등록표 등 기타 매수자 개인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야대장은 구좌명(도명), 소재지, 구분(토지), 종목(임야), 용도(임야), 연혁, 부속도면, 지번별 명세, 증감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재산관리환>관련 기록은 관리환결정재산대장, 국유재산관리환 등이 있으며, 국유재산 용도폐지관련으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용도폐지 재산목록, 용도폐지인수 및 소관청, 용폐인수 등 용도폐지 조사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국유재산(임야)관련 기록으로 임야관리철, 국유재산(임야)인수목록, 임야추가인계인수, 귀재임야추가국유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국유재산평가 기록에는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국유재산 관리계획, 실적보고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국유재산소관조회 기록은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현용도, 재산현황, 귀부 소관여부가 편철되어 있으며, 국유재산 실측조사기록은 관서명, 지번정정·지목변경·지적정정·기타의 대상건수, 월말현재 진척건수, 진척도,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국유광업권> 기록은 국유광업권대장, 광업권대장, 국유광업권관계서철이 있으며 광구명,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 광종(鑛種)명, 보광인(保鑛人)의 성명 및 주소, 금생산조성 및 매상요령, 광업권 처분령 세칙, 덕대개발(대부개발) 요강 등 지침서가 편철되어 있다.



<환수재산>관련으로 법무부 환수재산목록에는 재산소재지, 지목, 지적, 법무부 시가, 소관재산여부, 재산의 종류, 매각 또는 인계, 매각대금,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망실재산환수(부산) 에는 국유재산 환수의 방법 및 절차, 환수재산에 따른 관계서류 목록이 편철되어 있다. 망실국유재산 법무부 회수분은 법무부 환수재산관리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부정축재환수재산처리목록, 부정축재환수대장, 환수재산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국유지편취사건(사정담당관특별수사대)>은 국유지 편취 사건 관련 불법 등기된 재산목록이 편철되어 있고, 지번, 지목, 지적, 취득(구분, 연월일, 주소, 성명), 비고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경합국유재산>기록으로는 국유재산관리청경합재산판정, 경합국유재산목록, 경합재산관계서철, 내무부 소관, 철도청대국세청 등의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기타 국유재산관련 기록으로 <국유재산관계철>, <국유재산처분상황표>, <국유재산가건철>, <국유재산증감증빙서>, <국유재산체납분>, <국유재산현황조서>, <국고귀속, 수납으로 인한 변제관계정리부>, <관재실무>, <법령관계철(관재)>, <관재관계법령집>, <소관청불명재산목록>, <심의안건>, <심사보고서>, <자금배정부>, <미결>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국유재산, 귀속재산 처분 관련 기록물은 개인재산관련 정보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및 제8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국유재산 관련 기록물은 개인신상정보와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개인 재산 및 신분관련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기타 단순 행정행위관련 문서나,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기록은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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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