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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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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1/S6
제목 국유재산 관리
생산시기 1900~199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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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국유재산 관리계열은 「귀속재산처리 특별법」에 의거 국유화된 귀속재산의 매각, 매수, 대부, 양여 등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용산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귀속재산 대부>, <국유재산 대부건철>,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대부료카드>, <은익재산철>, <매각대금완납카드>, <대부불응분>, <임대료징수대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기록에는 처분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등과 대부, 매각, 매수, 교환, 양여 대상자(대상기관)의 신상정보, 국유재산 처분에 필요한 계약서, 대금계산서, 매도증서, 토재대장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대부료 카드>는 국유재산 대부징수대장(재산종별, 대부계약자 주소, 성명, 재산소재지, 대부료 총액, 월정액, 대부조건,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이자)과 국유재산대부료징수기록카드(재산표시, 매수인 주소 및 성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징수액, 잡입 및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국유재산, 귀속재산 처분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신청자, 매수자, 대리인 등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국유재산 관련 기록물은 개인신상정보와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개인 재산 및 신분관련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대부료 카드, 임대료 징수대장은 국유재산 대부와 관련된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매수인 또는 대부계약자의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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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