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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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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2/S7
제목 국유재산 관리
생산시기 1935~199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중부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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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국유재산 관리 계열은 「귀속재산처리 특별법」에 의거 국유화된 귀속재산의 매각, 매수, 대부, 양여 등 처분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귀속재산 대부>, <귀속재산 매각>, <국유재산 대부>, <청산법인재산대부건철>,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양여>, <국유재산대장> 등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기록에는 처분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등과 대부, 매각, 매수, 교환, 양여 대상자(대상기관)의 신상정보, 국유재산 처분에 필요한 계약서, 대금계산서, 매도증서, 토재대장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밖에 <조정사채증서교부보고철>은 1972년 박정희정권 시기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사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조정사채증서교부보고서에 사채권자 주소, 상호, 성명, 조정사채 원금금액, 사채신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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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국유재산, 귀속재산 처분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신청자, 매수자, 대리인 등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국유재산 관련 기록물은 개인신상정보와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개인 재산 및 신분관련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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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