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41/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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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고관리 |
생산시기 | 1995~2008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771권 , 사진/필름류 1권 , 정부간행물 170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재정경제부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범위와 내용 | 국고관리 계열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담배사업 관리, 국유재산 관리ㆍ활용, 정부출자 및 배당, 정부회계제도, 정부조달사업, 재정집행실적관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 재정부문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은 국고국의 조직 및 기능에 따라 재정자금 운용, 국유재산관리, 정부회계 3개의 하위계열로 구분한다. 재정자금 운용 계열은 공공차관 도입 관련 문서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관련 기록물, 국가채무﹡통합재정수지 등에 관한 정부간행물로 구성된다. 국유재산관리 계열은, 연합청산위원회 의사록 등 청산업무,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국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등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정부회계 계열은, 회계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기록물,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조달협정 관련 기록물 및 각 회계연도의 예산﹡결산 관련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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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국가 통합 재정 수지 분석,국유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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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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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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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