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장애인고용증진 계열은 장애인 고용사업주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반지도감독,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장애인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업무 등 장애인 고용시설 및 위원회 지원과 관련된 기록과 장애인고용촉진계획수립 및 법령개정,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부담금제도 운영,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지원 및 지도 등 장애인 고용제도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1994년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용계획>, <1992-1996중장기재정계획>, <공단설립> 등이 있다. |
---|---|
색인어/기능어 |
장애인 고용[障碍人雇傭],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障碍人雇傭促進基金],장애인 고용 촉진[障碍人雇傭促進]
장애인 고용 촉진 위원회 운영,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운용 관리
|
접근환경 | <공단설립> 기록물 중 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