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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101/S5
제목 근로기준
생산시기 1962~200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노동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연혁
  • 고용노동부는 1948년 7월 17일에 설치된 사회부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부는 1948년 11월 노동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국을 설치하였고, 1955년 2월 보건부와 사회부... 연혁보기
생산기관 노동부 근로기준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근로기준 계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및 위반사항 조치, 노동조합의 설립?변경 및 운영 지도,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등 근로감독,

공인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공인노무사제도 운영, 근로감독 관련 민원처리, 근로감독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근로기준관련 법령 제.개정,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및 조정, 사법경찰관 직무지도, 연소근로자 보호,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 등 근로기준정책총괄, 근로자파견사업 승인 및 점검, 근로자파견사업 운영·지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의 수립·조정,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구제 관련 정책수립 및 운영, 비정규직근로조건 향상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공인노무사자격증교부철>, <근로기준업무지침>, <질의회시관계철>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공인 노무사[公認勞務士],근로 기준 정책[勤勞基準政策],비정규직[非正規職],파견 근로자[派遣勤勞者],파견 사업주[派遣事業主] 공인 노무사 자격 관리,공인 노무사 제도 관리,근로 기준 제도 운영,비정규직 근로자 정책 수립.시행,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구제관련 정책 수립.운영,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정책 수립.시행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공인노무사자격증교부철>, <소원관계철>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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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근로기준법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65].
비정규근로법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