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46-1/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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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검찰사무 |
생산시기 | 1958~2004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82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광주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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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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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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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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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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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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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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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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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이관 |
범위와 내용 | 기타검찰사무 기록물계열은 주요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제외한 분야에서 검찰청이 수행하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검찰일지>, <증서원부>, <인증부>, <검사결정일람표> 등이다. <검찰일지>는 검찰청 운영현황 및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요행사 및 사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증서원부>, <인증부> 등 일반적으로 각종 계약서, 진술서, 위임장 등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에 대하여 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인 공증인이 인증한 기록으로 공증촉탁서, 공증수수료 남부소, 각서, 진술서, 위임장 등이 편철 또는 첨부되어 있다. <검사결정일람표>에는 사건번호, 결정일, 신병(구속, 불구속), 피의자명, 처분죄명, 처분내용, 석방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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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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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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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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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