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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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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45/S4
제목 형집행관리
생산시기 1946~2000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검찰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대검찰청 사무국
행정연혁
생산기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형집행관리 기록물계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형집행정지, 사면, 감형 및 복권 등에 관련된 기록물, 보안처분신청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사형집행에 관한 철>, <특별사면감형관계철>, <집행원부> 등이다.

<사형집행에 관한 철>은 검찰에 보낸 사형집행명령으로, 대상자의 <사형집행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기록번호, 형명, 판결확정, 선고법원, 주임검사, 재감교도소, 구신, 사형확정카드번호, 피고인 본적·주거·성명·성별·생년월일, 죄명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이 작성한 '사형판결확정보고'는 법무부, 교도소 등에 통지하였다. 증빙기록으로 호적등본 및 주거표 사본 송부 공문, 판결문 등본, 호적등본,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상황 등 보고, 재심상황표, 사형집행촉탁, 사형집행명령서 등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특별사면감형관계철>은 특별사면 등 자료제출(추가), 특별사면 및 감형자료 제출 지시, 사면작업처리지침, 특별사면장 및 특별감형장 부여 결과 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특별사면자·감형자·복권자 등 대상자의 성명, 성별, 죄명, 형명·형기,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집행원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년월일, 형명, 형기, 금액, 기타),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지휘일, 촉탁(년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촉탁부번호), 형미집행자명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사형 집행[死刑執行],사면[赦免]@범죄 사면 복권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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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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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