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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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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53-3/S1
제목 행정지원
생산시기 1965~201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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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행정지원 기록물계열은 행정기관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통된 업무 중심의 기록물로 1981년, 1988년, 1992년부터 1994년, 1996년의 <임용>관계철과 1978년부터 1979년의 <인사발령대장> 등 인사관리 기록과 <국유재산매입등 취득문서>, <기부채납과계문서>, <연구소 토지확보 관계서류(국유지)>, <시험축사 신축 설계도면>, <합숙소신축 설계도면>, <건축허가 및 준공(감귤)> 등 재산관리 기록, <제주시험장 소송관계철> 등 법무 관련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설계도[設計圖],건축 허가[建築許可],국유 재산[國有財産] 인사 발령@공통,인사 발령 대장,국유재산 취득@공통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인사발령 기록은 공무원의 발령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건축허가 및 준공>은 산하 연구소의 건축 인허가 기록으로 건축 및 시설도면은 공개될 경우, 보안상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삭제후 공개(부분공개)하고 신고 및 허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된다.

<연구소 토지확보 관계서류>는 연구소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및 관리환하는 기록으로 공개된다. 다만 토지대장 및 ,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후 공개(부분공개)된다.

이외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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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