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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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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9/S21
제목 소비세제
생산시기 1954~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재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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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재무부 세제국 소비세제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소비세제 계열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주세법·중권거래세법·전화세법,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 관련 제도 등과 관련하여 재무부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세 관련 기록으로는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기록과 <질의회신> 관련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1991년 <주세법기본통칙>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관련 기록으로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과 <부가가치세예규철>이 있으며 <구간접세>, <물품세법>, <석유류세법>, <입장세법>, <영업세법>, <인지세>, <직물류세법>, <유흥음식세법> 개정 및 <질의서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세예규.건의철>, <인지세예규철>, <특별소비세예규철>, <주세예규.면허철> 등 법령 시행을 위한 질의 및 회신, 지침 검토 등이 수록된 예규관련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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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질의회신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민원인 개인의 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30년이 경과한 법령 개정 기록은 공개가능하다.



이 외의 기록들은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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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소비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