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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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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9/S13
제목 국제조세
생산시기 1966~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재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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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재무부 세제국 소비세제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재무부 세제국 국제조세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국제조세>계열은 주로 외국과의 조세협약에 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한국과 영국, 스위스, 캐나다,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덴마크, 모로코, 독일, 핀란드 등 각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기록, 외자도입/간접세/기타비거주자및외국법인과세/외국인투자기업소득.법인세감면 등 질의관계철 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해서는 1967-1970년사이에 일본조약, 한국일본조세조약철(한국일본각료회담자료제출/한국일본이중과세방지협정 포함) 등이 별도로 생산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1972년 한국일본합의각서(한국일본조세협약제23조에 의한 협의각서)와 1973년 대륙붕공동개발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한국일본대륙붕관련협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1977년부터 1979년 생산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스웨덴, 인도와의 조세협약 기록과 1984년 외국법인 시설대여 과세방침 통보(질의회신) 기록,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 EC(유럽공동체) 주세협상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국제 조세 조약 체결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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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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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