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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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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9/S35-5
제목 중소금융업무
생산시기 1970~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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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재무부 이재국 중소금융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중소금융업무>계열은 신용협종조합, 단기금융업, 상호신용금고 등의 법령 제개정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1986, 1988), 단기금융업법 제정(1971-72) 등에 관한 기록과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기술신용보증기금설립, 신용관리기금개편 등에 관한 기록과 상호신용금고질의회신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감위 비은행감독과(11.3.15)338권
금고, 단기금융업, 시설대여업, 투자금융사, 신용카드사, 종금사 인허가 기록과 환전상 업무허가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신협설립인가, 할부전업 육성 기본방침철, 금고기능 강화 방안,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 신용카드업법 개정, 신용카드업 협회 설립, 지방투금사 종금사 전환 결재문서, 할부금융사 설립 검토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생산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모두 재무부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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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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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사금융양성화 조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