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9/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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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무회의기록 |
생산시기 | 1995~1995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0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조정실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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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국무회의 기록 계열은 1995년 제35회부터 제43회까지의 국무회의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8회는 누락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차관회의에 상정되며,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본 계열에는 정부인사발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안) 등 상정된 안건들이 편철된 기록과 국무회의 진행순서, 안건별 보고, 차관회의 일정 및 결과보고 등이 수록된 국무회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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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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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국무회의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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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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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