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BG168/S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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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지적관리 |
생산시기 | 1950~1984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19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전라남도 고흥군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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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토지지적관리 기록물계열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위원회, 분배농지, 상환대장 농지개혁관리, 「지적법」에 의한 지적정리,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관리 업무, 무주부동산 관리, 수리조합, 개간 및 간척 등 토지개량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외국인 토지소유관리, 부동산특별조치, 항공촬영현황도 등 항공측량 업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의 이용계획, 매장문화재 보상 등 각종 보상업무, 마을공동재산 관리 등 토지지적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분배농지 상환관계>, <분배농지상환문서>, <분배농지 상환대장>, <귀속농지 상환대장>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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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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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보상대장>, <지가사정원부> 등 농지개혁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농지개혁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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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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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토지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