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BG68/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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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관리 |
생산시기 | 1961~1996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42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경상남도 통영시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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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농지관리 기록물계열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농지전용이나 절대농지 관리,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노, 관개, 배수시설, 구획정리, 개답 또는 개전, 농업목적의 매립이나 간척, 농지 및 관련시설의 재해복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지불법전용 방지 및 정보화추진 등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농지관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ㅇㅇ년농지전용>, <ㅇㅇ년농지일시전용허가>, <ㅇㅇ년농지전용신고>, <ㅇㅇ년농지전용협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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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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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농지원부> 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나, 기록물 전체가 농지 소유자와 가족의 신상정보와 재산상황이 대부분으로 이를 분리하여 공개할 경우 공개실익이 없어 비공개 한다. 농지원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에 대하여 주소지의 관청에서 관리하는 기록으로, 현재 일반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이 제한되었다.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등 개인의 재산 및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한다. 절대농지구대장 등 농지관련 기록물에 포함된 성명, 읍면동 이하의 주소 및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별정보와 동의서 등 신상관련 개인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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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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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농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