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BG29/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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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건축지원 |
생산시기 | 1979~1992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6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경기도 남양주시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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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건설건축지원 기록물계열은 건설업, 중기사업, 건축사 등의 허가, 각종 건축물 관리, 「건축법」 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보수·관리, 전광판규제 등 광고물 관리, 댐공사·댐설치·댐건설지원사업소 설치 등 댐건설관리, 전화선·전기선 등 지하매설장물 관리, 대학·청사·도로·상수도시설·통신시설 등 공공시설입지승인, 공공시설 설치관리, 하천편입토지소유권 이전·공공용지취득 등 공공용지취득관리 등 건설건축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하천공작물설치허가(서통(주))>, <공유수면내공작물설치허가>, <건축(허가)신고대장>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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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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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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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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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