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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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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BG8/S12-1
제목 감사
생산시기 1975~197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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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감사 기록물하위계열은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내부감사·조사 등 감사실시 및 감사수감처분 등에 관한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감사결과처분관계문서> 등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감사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감사관련 기록은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후 부분공개한다.

감사 관련 기록 중 감사결과처분지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등의 감사결과 및 처분지시 사항은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후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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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