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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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간행물 |
생산시기 | 1966~2011 |
유형별 수량 | 정부간행물 392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국세청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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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국세청은 1966년 2월 재무부 외청으로 시작하여 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1998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유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정부간행물 계열은 국세청의 고유업무에서 생산된 다양한 간행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발간된 대표적인 간행물로는 1966-2004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가 있으며, 국세행정과 관련해서는 1968-1971년 <국세행정백서>, 1996년 <세정연차보고서>, 1997-1998년 <국세행정연차보고서>, 1999-2000년 <국세행정개혁백서>, <국세행정 5개년계획(1972-1976)>이 있다. 각 세제별 업무편람으로는 <국제조세 해석편람>,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양도소득세/특별소비세/원천징수 해석편람>, <법무심사실무편람> 등이 있다. 납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세금절약가이드>, <주택과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안내자료>, <개정세법 해설> 등이 있으며, 법인의 납세와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안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길잡이>, <외국법인 납세안내>, <공익법인 세무안내> 등이 있다. 징세업무와 관련해서는 <소득표준율표>, <인지세사례별해설집>, <증여의제 과세제도 해설>,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대규모기업집단 법인명>, <계열기업명단>, <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 처리요령>, <토지초과이득세 약사>, <간이과세 배제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조세피난처(Tex Haven)세제 업무처리요령(Manual)>,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청의 행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삼십년사>, <세정100년약사>, <국세청기술연구소 88년사> 등이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제도 안내편람>, <감사사례집>, <세무상담 사례집>, <주요 국세판례(관리자 전문연구과정 교재)>, <국세행정 성과관리 매뉴얼>, <홈택스서비스 상담사례집>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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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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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일반 배포 간행물은 공개 가능하나, 일부 간행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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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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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